이새미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 8월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다.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는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1점에 1일 정지일수를 감경할 수 있다. 따라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 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인터넷 사이트 이파인www.efine.go.kr)에서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하면 되며 실천 기간은 서약서를 경찰관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서’에 따라 운전자는 서약 기간 동안 ‘무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며, ‘무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실천 기간 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부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약 횟수 제한은 없으며 실천 기간인 1년이 지나면 다시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또 지키면 10점씩 계속 누적된다. 또한 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면허 벌점을 빼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

이처럼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들에게 서약 내용을 지키도록 안전운전을 생활화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만약 아직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있다면, 아주 잠깐 시간을 내어 서약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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