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조례 등으로 설치된 74개 위원회 중 대다수가 유명무실로 운영

충청남도가 설치한 위원회 대다수가 회의 미개최 내지 2회 이하로 개최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회 이하로 개최된 회의 비율이 ▲2013년 81.1% ▲2014년 72.9% ▲2015년 67.6% ▲2016년 67.5% ▲2017년 9월 74.3%로 상당수의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지난 5년간 34개의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하며 정비했지만 2013년 113개였던 위원회의 수는 2017년 9월 112개로 1개의 위원회만 줄어드는데 그쳐 새로운 명목으로 비효율적인 위원회가 설치될 염려를 갖게 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될 수 있는 위원회는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및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중함을 기하며, 정부 주도의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지자체의 의사결정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구체적 사례를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지식재산위원회 등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소집회의 또는 서면 대체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2014년 소집된 후 지금까지 서면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5년간 단 3차례 소집되어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한 이행사항을 제대로 심의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황영철 의원은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시기에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증대돼야 한다”며, “충청남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성과를 조속히 파악하고 설치 취지에 맞게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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