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미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운전을 하다 보면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종종 만나게 된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좌회전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안전부절 못하는 운전자들을 다수 볼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좌회전 표시가 없더라도 직진신호일 때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신호 운영 방식이다. 하지만 직진신호일 때 언제나 좌회전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의 통행이 우선이므로 이때는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보호 좌회전에서 좌회전을 하다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좌회전을 한 차량에게 더 많은 과실이 부과될 수 있기에 반드시 주의가 요구된다.

신호가 적색신호일 경우에는 직진과 함께 좌회전도 불가능하다. 이 경우 반대편 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없더라도 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제156조에 의해 일반 승용차 기준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녹색신호와 더불어 보행자 신호가 함께 들어왔을 경우에는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만 좌회전이 가능하다.

이상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다. 비보호 좌회전은 효율적인 도로 주행을 위해 편의상 만들어진 신호 운영 방식이다. 그만큼 운전자들이 제대로 알고 사용한다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비보호 좌회전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여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자.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