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출신의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은 태백시 철암동에 위치한 강원도소방학교(학교장 이종인) 초청으로 지난 7월21일 오후 본교 대강당에서 소방공무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김덕만 박사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청렴문화확산'이란 제목의 특강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을 수수했다면 관계자 모두가 처벌을 받는 쌍벌제가 적용된다”며, “공직자 등은 매사에 아무리 사소한 청탁이나 금품이라 할지라도 관계규정을 정확히 알고 몸소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덕만 박사는 “우리 사회에서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온정연고주의 카르텔을 청산하지 않으면 청렴선진국과 복지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며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김덕만 박사는 지난해 9월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동영상 10여 가지를 사례로 들어가면서 매사에 직무관련자와 커피한잔도 접대를 주고받을 시 특별히 유념함은 물론, 스스로 관행적 부패를 청산하는데 앞장서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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