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야기-37-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홍천교육지원청 학교발전자문위원

지난해 9월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된 지 10개월 정도 지나면서 크고 작은 다양한 위반사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법 적용대상자는 공직자(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는 물론이고 사립학교 언론사 배우자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까지 아우르고 있다 보니 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법 제정 및 운영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집계한 위반사례를 보면 2,300여건 중 청탁금지 위반 200여건 금품금지 위반 200여건 그리고 강의료 미신고 1,700여건 등에 이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는 위반해도 수수금액의 두 배 정도 과태료를 매기는 재판이 주류였으나 갈수록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사례가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호에는 부정청탁금지 위반으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안산소방서장의 사례를 이미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품 금지 규정 위반으로 3배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를 살펴봅니다.

수원지방법원 이새롬 판사는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가 제기한 직원 A씨(5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에서 A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모 건설업체 이사 B씨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당시 '2016년 관내 포장 연간유지 보수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했으나 B씨가 소속된 업체가 시공한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도로공사 내부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A씨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법원에 A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이 판사는 "A씨는 자신이 감독 하에 있는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한 '직무 관련성 있는 자로부터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수수금지 금품 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공여자에게 명시적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직무관련성이 높은 관계에 있는 공여자로부터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받은 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도 3배의 과태료 부과 재판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민사26단독(이화용 판사)은 경찰관에게 돈 봉투를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72) 씨에게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전 6시쯤 경기 오산시 내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만취한 김 씨를 일단 귀가시켰습니다. 김 씨는 이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지난해 10월15일 귀가하기 전 담당 경찰관의 책상에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와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곧바로 청문관실(청탁방지담당관)에 신고한 뒤 돈 봉투를 김 씨에게 돌려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추가 조사했습니다. 김 씨에게 당시 부과된 과태료는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관련 과태료로는 최고 액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하는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참작할 만한 사유를 고려했다"고 선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같이 청탁금지법 재판 사례를 보면 역시 인허가 또는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법 위반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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