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야기-34-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홍천교육지원청 학교발전자문위원

한 군청에서 청탁금지법상 허용한도 3만 원을 초과한 식사대접으로 과태료와 징계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의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감찰에서 진안군 과장 등 2명이 진안군체육회 부회장단과 간담회 명목으로 1인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저녁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적발됐습니다.

전북 진안군체육회는 진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어 진안군과 직무관련이 있는 보조단체로 그 임원들은 직무관련자로 청탁금지법의 금품 등 수수금지 대상입니다. 지자체 직무 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8일자로 전라북도에 위 공무원 2명을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처분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처분 요구를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해당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와는 별도로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갑의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을 어긴 사례를 좀 더 살펴볼까요? 개발행위가 많고 타 시도에 비해 인구도 많은 경기도 사례입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재단은 문화재돌봄사업단에 현금 10만 원을 건넨 남양주 소재 사찰 관계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정부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도내 문화재를 직접 찾아가 점검, 관리 감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단에 소속된 문화재 돌보미는 모두 56명이며, 북부(5개팀)·남부(6개팀) 권역으로 나뉘어 활동합니다. 돌봄사업은 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일환으로 돌보미들은 대부분 퇴직자입니다. 이 사찰은 지난 10월 중순 당시 문화재 보존사업을 진행한 한 팀에게 감사의 의미로 1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을 건네받은 팀장은 직원 2명에게 5만 원씩 나눠줬지만, 팀원들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재단 측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안산소방서장의 사건입니다 안산서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한 상가건물의 소방시설 완공승인에 대한 편의를 봐주라고 부당한 지시를 했다가 해당 직원들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이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현재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같이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아직도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본분을 잃고 금품 수수나 부정한 청탁을 수수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이해 부족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 위반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쉽게 말해 갑의 위치에 있는 공직자 등은 을의 위치에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대접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음식물을 드실 때 각자내기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직자 등은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민원인이나 직무관련자들에게 음식물 값을 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고요? 아껴 쓰면 가능합니다. 소위 ‘판공비’라고도 불리는 업무추진비를 집행 기준대로 정확하게 쓰면 상당량 예산이 남습니다. 저도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10년 넘게 하면서 겪은 일인데 지도자(간부)들이 엉뚱한데 지출하는 걸 자주 목격했습니다.

간부나 기관장이 사적으로 쓰는 걸 목격하면 모른 체 하지 말고 누군가 바른말로 지적해야 합니다. 동창회 향우회 가족모임 등 사적모임에 쓰고도 공적으로 쓴 것처럼 허위 지출서류를 작성하는 일은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적으로 쓸 때도 1인당 한도인 3만 원 이하로 집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약됩니다.

청탁금지법의 15개 청탁금지 유형에 포함돼 있듯이 다음과 같은 단어가 포함된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은 이 법의 취지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공직자 등은 연중무휴 시공을 초월해 자신을 관리하고 자신의 조직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청탁금지 유형
*입찰 *인허가 *심사 *평가 *직무감사 *자문 *경매 *학교성적평가 *수행평가 *수사 *재판 *점검 *단속 *징병검사 *보직변경 *승진 *채용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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