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위원회에서는 지난달 위원회와 같이 10가구에 대해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적정성 여부’, 5가구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족관계 해체 인정 여부’, 1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결정 여부’를 심의 모두 원안 가결했다.
또한, 약 1년 만에 1가구에 대해 ‘홍천군 자활기금 융자 신청자의 융자 결정 여부’ 심의를 진행했으며, 홍천군 자활기금 융자신청자에 대해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호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양태호 위원은 현재 자활기금 융자이율이 3%인 점에 대해 “이율을 낮춰 융자 신청자들이 자립과 자활에 힘쓰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으며, 모든 위원이 이에 찬성했다. 박민영 주민복지과장은 “현재 계획 중인 사항이며,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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