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가 4월26일 오전 11시 홍천군청 행정상황실에서 부위원장인 박민영 주민복지과장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4월 위원회에서는 지난달 위원회와 같이 10가구에 대해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적정성 여부’, 5가구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족관계 해체 인정 여부’, 1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결정 여부’를 심의 모두 원안 가결했다.

또한, 약 1년 만에 1가구에 대해 ‘홍천군 자활기금 융자 신청자의 융자 결정 여부’ 심의를 진행했으며, 홍천군 자활기금 융자신청자에 대해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호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양태호 위원은 현재 자활기금 융자이율이 3%인 점에 대해 “이율을 낮춰 융자 신청자들이 자립과 자활에 힘쓰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으며, 모든 위원이 이에 찬성했다. 박민영 주민복지과장은 “현재 계획 중인 사항이며,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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