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박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귀농정책을 설명하면서 "신규농업인은 일정 자격을 갖추면 최대 3억 5000만 원까지 농업창업 및 주택마련 정책자금을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장기저리(연2%)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자격으로 100시간 이상 귀농귀촌교육을 받을 것, 1000㎡ 이상의 농지를 확보할 것, 도시 동(洞)단위 행정 구역에서 농촌의 읍면 소재지로 이주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귀농희망자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적어도 2~3년 전부터 착실히 준비할 것, 귀농교육을 통해 실현가능한 영농계획을 세울 것, 분수에 맞는 영농투자를 할 것 등 이른바 귀농준비요령인 ‘귀농십계명’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귀농 정착 시 현지인들과 유대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행복한 농촌생활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고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조언했다.
임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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