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대표 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외국 어선들이 집단으로 불법조업하며 어선을 이용한 단정 및 모함공격 등으로 해경 검문검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어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어선의 불법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집행 중 공용화기 사용 확대, 해상 검문검색 위반선박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해양주권 수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불법 외국 어선들이 갈수록 지능화‧흉포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목숨을 걸고 불법 조업 단속에 나가는 우리 해경은 대응수단의 제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 후속법안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경이 해양주권을 수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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