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16개 가구에 사전 지급한 긴급지원에 대해 ‘긴급지원 대상자 지원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김철주 위원은 “대상자 중 생계유지가 심각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족관계 해체 및 사실상 이혼 인정 여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여부’를 심의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 상태에 있는 한 가구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보호하고, 세 가구에 대해 부양 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를 제외한다.
주민복지과는 “법과 제도를 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를 누리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 대상자 실태 파악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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