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이용 편한 임시사무소 마련해 민원 상담 가능, 고비용 정치 해소 기대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의원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못하는 구·시·군의 경우 주민 접근이 편한 장소에서 임시사무소를 마련해 민원상담이 가능해지면서 효율적인 민원청취와 고비용에 따른 의정활동 제약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상설사무소 외에서 행하는 민원상담을 기부행위로 간주해 복합선거구 내 사무실을 두지 못하는 구·시·군의 경우에는 민원 청취가 불가능해 주민들도 국회의원과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지난 해 5월 ‘응답하라 국회의원의 날’을 맞아 버스로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민원을 청취했으나 버스 내에서 민원청취가 불가능해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다.

황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큰 5개 지역이 하나로 합쳐진 지역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효과적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민원상담 의정활동을 막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로 고비용 정치가 해소되고, 주민과 보다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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