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야기 -21-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졸업과 입학 시즌이 도래하면서 학교생활에 대한 청탁금지법 질문이 역시 많습니다. 몇 번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권익위의 추가해석을 토대로 알쏭달쏭한 규정을 추려 봅니다.
Q 새 학기를 앞두고 출판사나 서점에서 참고서나 문제집 등의 책을 교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A 안됩니다. 참고서나 문제집 등의 책을 교사에게 제공하면서 명시적·묵시적으로 교재로 채택해 주거나 학생들에게 구매 홍보를 해줄 것을 권유하는 등의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을 벗어나므로 5만 원 이내라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출판사나 서점에서 교사에게 제공하는 비매품인 교사용 지도서가 불특정 다수의 교사에게 제공하는 홍보용품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졸업식 날 졸업생이 함께 선생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을 선물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나요?
A 졸업식 날은 이미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이므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지됩니다. 단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군단위 문화원은 매년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 행사를 개최하고 수상 학생과 지도교사에게 상장과 부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부문에서 1위를 한 학생을 지도한 지도교사에게 상장과 부상(문화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자격요건을 갖춘 공직자 등에게 상장과 부상이 지급된 경우라면 경연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으로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 공모전의 경우 1위로 선정된 자에게 상장과 부상이 함께 수여됨에 비추어 볼 때 지도교사와 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공모전에 참여하는 형태라거나 지도교사에게도 부상이 수여된다는 점이 사전에 안내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공모전 각 부문의 1위를 한 학생을 지도한 지도교사에게 지급되는 부상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가 대학원 진학 시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공직자 등이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법령에 해당합니다.
Q 공직자가 아이의 돌잔치에 와준 소속기관 직원들(상급자, 감사·인사 담당 직원 등도 포함)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떡을 돌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돌잔치 축하에 대한 답례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떡을 돌리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