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야기 -21-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홍천교육지원청 학교발전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졸업과 입학 시즌이 도래하면서 학교생활에 대한 청탁금지법 질문이 역시 많습니다. 몇 번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권익위의 추가해석을 토대로 알쏭달쏭한 규정을 추려 봅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출판사나 서점에서 참고서나 문제집 등의 책을 교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A 안됩니다. 참고서나 문제집 등의 책을 교사에게 제공하면서 명시적·묵시적으로 교재로 채택해 주거나 학생들에게 구매 홍보를 해줄 것을 권유하는 등의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을 벗어나므로 5만 원 이내라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출판사나 서점에서 교사에게 제공하는 비매품인 교사용 지도서가 불특정 다수의 교사에게 제공하는 홍보용품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졸업식 날 졸업생이 함께 선생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을 선물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나요?
졸업식 날은 이미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이므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지됩니다. 단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군단위 문화원은 매년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 행사를 개최하고 수상 학생과 지도교사에게 상장과 부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부문에서 1위를 한 학생을 지도한 지도교사에게 상장과 부상(문화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자격요건을 갖춘 공직자 등에게 상장과 부상이 지급된 경우라면 경연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으로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 공모전의 경우 1위로 선정된 자에게 상장과 부상이 함께 수여됨에 비추어 볼 때 지도교사와 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공모전에 참여하는 형태라거나 지도교사에게도 부상이 수여된다는 점이 사전에 안내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공모전 각 부문의 1위를 한 학생을 지도한 지도교사에게 지급되는 부상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가 대학원 진학 시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공직자 등이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법령에 해당합니다.

공직자가 아이의 돌잔치에 와준 소속기관 직원들(상급자, 감사·인사 담당 직원 등도 포함)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떡을 돌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돌잔치 축하에 대한 답례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떡을 돌리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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