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종화)는 설 명절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

이에 따라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은 입후보예정자 등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나 식당․유흥업소 등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을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우선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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