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16-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홍천교육지원청 학교발전자문위원

청탁금지법 제정 및 시행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28일 이법 시행 이래 3개월 만에 국민들의 궁금한 점들을 재해석해서 내놨습니다.

알쏭달쏭했던 것을 명쾌하게 긍정적으로 정리해준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알쏭달쏭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 중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추려 드립니다.

Q. 청탁금지법 상 가액기준(5만 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경조사 등 기념일에 참석한 하객인 공직자 등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또는 주례를 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100만 원 이하의 답례품은 자유로이 허용됩니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이나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Q. 공직자 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 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기준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Q. 공공기관 내에서 공직자 등 사이에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동료 사이에 식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나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용됩니다.

Q.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후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 이사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의 임직원으로 해당 기관의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내부 기준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가능합니다.

Q. 청탁금지법 상 각자내기(더치페이)로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직무관련자와 같이 식사를 한 후 각자 계산하는 것은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당연히 허용됩니다. 또한 직무관련이 있는 어느 일방이 1차를 내고 바로 이어진 2차에서 다른 상대방이 같은 수준으로 낸 경우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 요청을 받은 제3자는 제재를 받나요?
A.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청탁의 요청을 받은 제3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