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사무국 ‘총무시설·사업운영’ 2팀제로 개정

홍천군체육회(회장 노승락)는 12월13일 오후 5시 홍천군청 대회의실에서 회장단과 이사·감사 등 2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홍천군체육회 규약 및 회원종목 단체 규정, 사무국 처리규정을 홍천군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내년도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3월 통합 체육회의 출범을 알린 홍천군체육회는 지난 8월 제2차 이사회에서 회원종목단체 규정(안), 보조금 관리 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11월9일 열린 제1차 임원심의위원회에서는 임원심의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용수 전 홍천군육상경기연맹연합회장을 선출하고 ‘3개 회원단체의 임원 20명 중임 허용’을 의결한 바 있다.

아울러 회원종목단체 임원 인준 현황과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현황, 제5회 홍천군민생활체육대회 및 도·전국 체육대회 참가결과 보고도 이어졌다.

이어 이사회는 홍천군체육회 규약 중 ‘체육회 정회원 단체 가입을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확정’하기로 했으며, ‘종목단체의 강등·제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상위법의 규약이 적용된 내용에서 실정에 맞춰 조정했다.

또한 홍천군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규정 중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가 2년’인 부분을 상위단체의 규정과 같이 ‘4년’으로 개정하고, 사무국 내 팀별 기구를 기존 (홍천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양 단체 통합 전과 같은) 총무시설팀, 전문체육팀, 생활체육팀에서 ‘총무시설팀과 사업운영팀’인 2팀제로 개정했다. 총무시설팀에서는 각종 회의 및 행정·회계업무를, 사업운영팀에서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사무국 직원 총 정원 수 22명에는 변함이 없다.

이날 기타사항으로 ‘2017년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영 계획’이 논의됐다. 홍천군 체육진흥기금은 지난 1999년 6월 설치돼 전문체육 인재양성 장학사업과 대회출전 입상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 등에 매년 3천만 원 규모가 집행되고 있으며, 2016년도 말 현재 13억 5천8백만 원이 조성됐고 2017년도에는 이자수입 약 2천만 원과 지출 3천만 원으로 내년도 말에는 13억 4천8백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홍천군체육회의 임원 인준을 받은 회원종목단체는 홍천군국학기공협회(회장 최순옥, 17명), 홍천군게이트볼협회(회장 김주용, 17명), 홍천군태권도협회(회장 이정학, 24명), 홍천군유도회(회장 박태원, 22명), 홍천군파크골프협회(회장 최철수, 20명), 홍천군산악협회(회장 안정수, 30명), 홍천군역도연맹(회장 이성우, 17명), 홍천군검도회(회장 유태범, 16명), 홍천군골프협회(회장 용영배, 19명), 홍천군육상연맹(회장 황정연, 25명), 홍천군합기도협회(회장 김완섭, 20명), 홍천군탁구협회(회장 박흥식, 26명), 홍천군댄스스포츠연맹(회장 강호연, 23명), 홍천군배구협회(회장 조원섭, 23명), 홍천군보디빌딩협회(회장 박귀남, 22명), 홍천군바둑협회(회장 조영재, 18명), 홍천군테니스협회(회장 박상록, 27명), 홍천군공수도연맹(회장 배세진, 17명) 등 이상 18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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