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부터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며 갈등과 화해모드를 오갔던 노천리 축사(우사)신축 갈등이 12월5일 해당 축사업자 A씨와 홍천군 간 ‘축사이전 신축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며 타결됐다.

동면 노천리 햇살마을 주민 53명은 홍천의 대표적 전원마을인 햇살마을 인근에 두 곳의 대형축사를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며, 9월초부터 군청과 노승락 군수를 여러 차례의 방문을 통해 강력 반대의사를 개진해왔다.

이 신축 축사 두 곳은 올해 3월 ‘2016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비용의 90%를 융자 지원받는 대상자로 최종 선정 승인된 터라 해당 축산업자들의 반발도 불러일으키며 곤란한 상황을 빚기도 했으나 둘 중 한 곳은 상대적으로 마을과 거리가 있고 이미 신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라 주민들이 양보했으며, 나머지 다른 한 곳인 A씨의 축사 예정지는 마을 진입로에 위치해 갈등이 이어져 왔다.

지난 10월25일 양측의 대화를 통해 A씨의 현 축사 부지를 양성화하면서 축사신축을 취소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으나 A씨의 현 축사 부지 바로 옆 노천분교를 강원도교육청이 전국 최초 공립 대안초등학교로 개교할 계획을 밝혀 갈등을 다시 원점으로 돌렸고, 오랜 시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A씨도 다시 애초에 허가받은 축사를 신축하고자 나서 이달 초부터 주민들이 공사를 저지하고 반대시위를 하는 등 격렬한 갈등상황으로 번지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다.

이에 마을 주민을 비롯한 A씨는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에 에너지를 쏟지 말자는데 공감하며 입장차를 좁혔으며, 결국 12월5일 “기존 축사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부지인 동면 노천리 2277, 2278번지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타 부지로 이전한다”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갈등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날 부로 노천리 주민들의 시위도 중단됐고 현수막도 철거됐다.

A씨는 축사신축을 타 부지로 이전하는 대신 ‘홍천군으로부터 축사신축(300평 미만)시 신축비용(내부시설포함)의 50%를 군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받고 ‘퇴비사 신축에 보조 40%, 융자 60% 지원’, ‘건축설계비용을 건축사무소와 협의해 기 설계비 지급금으로 대체’받고 ‘문화재 지표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홍천군청 장비를 하루 지원’받으며, 농업정책과 기반조성 담당 지원과 협의를 통해 ‘지하수 개발도 지원’받게 된다.

해당 협약서에는 ‘이 같은 협약 내용 불이행 시 홍천군으로부터 일체의 축산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행정절차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명시했으며, 이날 협약에 햇살마을 주민을 비롯해 최동운 노천1리장, 군 축산과장 및 담당 계장 등 입회인이 참석했다.

군 관계자는 “A씨가 협약을 맺은 만큼 홍천군을 비롯해 마을 주민과 관계자들이 A씨의 새 신축 부지 물색에 발 벗고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윤영호 동면 노천리 축사신축반대 주민대표는 “주민들을 비롯해 A씨도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낸 만큼 서로의 오해를 풀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화해와 위로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