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홍천교육지원청 학교발전자문위원

자유롭게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자신이나 자기조직의 위상도 높아지지만 우리사회에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기부형태인 연탄은행의 동향을 살펴봅니다. 경상북도 포항연탄은행에는 작년에는 기업과 사회단체 등의 연탄 기부가 잇따랐지만 올해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저도 농가주택에서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데 연탄 값이 지난해 500원에서 580원으로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년대비 20% 내외 올랐습니다. 연탄 값 인상 여파가 기부활동에도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춘천연탄은행은 올해 2천 가구에 연탄 40만장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모금된 연탄은 2만7천장에 불과하다는 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모금된 연탄 6만 장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셈입니다.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올 들어 모금실적이 비교적 순조로웠는데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10월 이후 실적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10월 모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억 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일반인들이 기부를 해도 되는지, 얼마까지 기부해야 하는지 질문들이 많은걸 보면 청탁금지법 시행 영향으로 상당히 위축된 것 같습니다.

요컨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개적으로 영수증을 주고받는 기부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투명한 기부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기부활동이 활발하도록 관계당국의 홍보노력과 함께 ‘가진 자와 배운 자’들의 솔선수범 문화가 확산돼야 합니다.

외람되지만 좀 더 멀리 그리고 크게 내다본다면 이제 우리사회가 승자독식이나 명령위주의 수직적 권위의식 문화를 내려놓고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수평 균등문화로 가기 위해 배려와 배분의 실천이 뒤따라야겠지요. 같이 나누고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삶이 도랑이 모여 강이 되고 강이 흘러 바다가 되듯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기부문화가 스며들기 고대해 봅니다.

기부금 모집 관련근거
◇ 기부금품 모집근거 법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청탁금지법의 기부금품 허용규정 :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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