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연료를 경유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을 자동이체 서비스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동안 고지서와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등으로만 납부가 가능했으나, 납부자의 편리 도모를 위해 자동이체 서비스로도 납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자동이체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 편의는 물론 납부기일을 경과하는 연체자 감소로 징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금융기관 또는 군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로 접속 지로번호(6129862)를 기입하면 된다.

자동이체가 신청되면 본인 소유의 환경개선부담금이 한꺼번에 자동이체 되며, 자동이체 신청은 금년 9월1일부터 접수한다. 아울러 금년 9월25일까지 신청할 경우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점인 2017년 9월 납부분부터 자동이체 되며, 금년 9월25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7년 1기분이 부과되는 시점인 2017년 3월 납부분부터 자동이체 된다.

또한 다음 달 중으로 체납자의 거주상태, 재산상황 등 징수가능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하고, 소멸시효 완성 대상물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1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및 5회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해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 발송, 전화독려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문명연 환경위생과장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며, 체납자들의 체납액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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