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논 1필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매도인 A는 시가에 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서 계약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A의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것인가요, 만일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어야 하는가요



A 농지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과 같이 농지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으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법률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의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고, 재판종료 후 얼마든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 증명을 발급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있어 귀하는 비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판결을 받은 이후 실제로 등기를 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