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8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공단에서는 수급자 확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 변경 등의 노력으로 초창기에 비해 장기요양 수급자가 많이 증가하였고,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품격 높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법률에 정해져 있다.

이로 인하여 65세 미만의 자 가운데 노인성 질병을 가진 다수의 수급자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65세 미만의 자 가운데 노인성질병에 해당되어 등급을 인정받은 65세 미만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그로 인하여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일상생활과 시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지원급여(식사보조, 청소, 세탁, 외출지원 등)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제공하는「장기요양 수급자 지원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변의 권유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제외됨에 따라 등급 포기를 요청하는 민원발생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공단은 관련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 포기)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제도」를 마련하여 2015. 9. 1 부로 시행하게 되었다.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할 경우 공단에서는 등급 포기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신청인에게 재확인하여 사전에 등급 포기 신청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업무 관계자들이 장애인이나 기타 타법령에 의한 유사급여 이용자에게 이 제도를 홍보하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건강보험공단 홍천지사 홍천운영센터장 정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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