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현 강원도의회의원
40년간 지방행정에 몸담았다 명예퇴직을 하고 군민여러분의 성원으로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근무하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매일 아침마다 군민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우리 홍천군은 10개 읍·면 2개 선거구로 면적은 1,819㎢이며 그중 본 의원이 속한 제2선거구는 8개 면 1,566㎢로 홍천군 면적의 86%를 차지하고 서울특별시 면적 605㎢의 2.6배에 해당하는 매우 광활한 면적으로 서면 동막리에서 내면 명개리까지는 승용차로 2시간이 걸린다.

넓은 면적이고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이 많이 살고 있어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를 농림수산위원회로 희망하여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농업진흥지역 재정비를 가장 먼저 추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금년 7월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그 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강원도의회 의원 44명 전원의 건의안을 채택하여 아래 내용을 골자로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추진을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우리 농촌은 연이은 FTA체결에 따른 농산물 가격 폭락,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충 발생 증가, 농자재 가격 상승,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 끊임없는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촌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구책으로 기존의 1차 산업과 제조 가공의 2차산업을 뛰어넘어 관광 프로그램 등 각종 서비스 창출(3차 산업)을 더한 이른바 6차산업이라는 복합산업공간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선정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농촌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촌활성화를 더디게 하는 큰 걸림돌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에 필요한 우량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해 1992년에 도입된 제도로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2007년도에 딱 한번 정비된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시행중인 대표적인 농촌지역 규제제도이다.

농업진흥지역은 우리가 농업을 근간으로 하던 예전에는 경지정리 등 많은 혜택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주민들에게 지나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여년이 지나 현실과 맞지 않는 농촌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현 상황에 맞는 농업진흥지역의 전면 재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다음으로 현재 경지정리 등 농업 기반정리가 안 된 지역도 과도하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정리가 안 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주택 신축, 일정규모 이하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는 등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끝으로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요건에 이것만으로는 현재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농가주택 등 농업시설물 건축으로 관리가 부적합한 토지 또는 가축사육시설 제한지역 등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지역”이 여건 변동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개정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위 건의문은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에서 종합개선대책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회신을 받은바 있고,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나의 의정활동 첫 번째 과제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거듭 다짐하면서 하루빨리 농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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