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린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강우식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보험자로서 담배회사에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당연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비소·청산가리 등 69종의 발암(의심)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세계 제1의 공중보건문제로 흡연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암의 발생원인 또는 위험요인의 30~40%가 흡연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며, 임산부 흡연 시에는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 돌연사 위험이 증가하고, 또한 니코틴의 중독성이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 알콜보다도 높다는 것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한해 5만8천 명(’12년)으로 OECD국가 중 1위인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6,502명)의 9배 수준입니다. 특히, 남성 암 사망자의 41%, 폐암 사망자의 73%, 후두암 사망자의 72.5%가 흡연에 기인하고 있으며, 남편이 흡연자인 경우 부인의 암발생률은 24%나 높고, 비흡연 폐암환자의 4명 중 1명(24%)이 간접흡연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세대 지선하 교수(역학전공) 연구팀의 공동 연구결과(’13.8월)에 의하면 건강검진(‘92~‘95년)을 받은 130만 명에 대하여 19년간 추적연구로 흡연자의 암 발생위험이 평균 2.9배~6.5배 높으며, 흡연으로 암 등 35개 질환 진료비가 연간 1조7천억 원 추가지출(’11년 기준)되어지고 있습니다.

흡연자는 담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는데 반해,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과 비용부담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담배회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약 58.5%이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약 60%수준, 나머지는 외국 담배회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소송은 KT&G 및 외국 담배회사(BAT코리아, 한국필립모리스, JT인터내셔널코리아 등)도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서울고법 판결(2011.2.15선고, 2007나18883)로 흡연과 폐암(소세포암)·후두암(편평세포암)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미국은 개인소송 800전 무패의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46개 주 정부가 소송 제기하여 2,060억 달러의 배상합의(’98.11월)를 보았으며, 캐나다는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 제정(연방대법원 합헌판결) 후 소송 진행으로 500억 달러의 배상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송과 병행하여 담배사업자 수익금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토록 하는 법안과 손해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완화 등을 규정한 담배소송법안 입법추진으로 국민을 담배해악으로부터 해방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이거니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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