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미애(국민건강보험공단 홍천지사
인제운영센터 대리)
담배에는 4천여 가지의 독성물질이 있으며 그 중 40여 가지의 물질은 발암 의심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모든 암 발생의 30~40%가 흡연이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고, 특히 흡연에 노출된 임산부의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 돌연사 등의 위험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간접흡연은 직접흡연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질병발생과 사망위험성도 증가하고, 흡연자의 배우자는 비흡연자의 배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약 30% 높고 심장병에 걸릴 위험성은 50% 더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 워싱턴대와 호주 멜버른대 공동연구팀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23.9%로 세계 평균 18.7%보다 높고, 남성 흡연율은 41.8%로 세계 평균 31.1%보다 10% 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흡연이 나쁘다는 것은 굳이 수치와 연구결과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해로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알면서도 담배를 끊을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과 한집에서 살고 있는 나로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담배소송이 가슴에 와 닿는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밖에서 피우지만 몸에 배어 있는 담배 냄새는 가족들을 간접흡연에 노출시키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에는 TV나 신문 등 보도매체를 통해 직 ․ 간접 흡연 외에 제3의 흡연 피해에 대한 위험성도 보도되고 있다. 담배 연기의 독성물질이 카펫 등 주변 환경과 섞여 오랜 시간 방치되면 간접흡연을 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받게 되며 간과 폐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다고 한다.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고 6.5배나 높고 2011년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46조원의 3.7%인 1조7천억원의 불필요한 진료비가 지출되었다. 이는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한 달 건강보험료와 비슷한 규모로 추가 재정 투입이 없이도 선택진료 해소, 상급병실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작게는 남편의 금연으로 이어져 건강을 챙기고, 건강한 노후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에게는 금연운동으로 확산시켜 건강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흡연으로 유발된 각종 질병을 줄여 보험재정 손실을 막아 지속 가능한 국민건강보험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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