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두었는데, B는 A의 동의없이 명의신탁된 토지를 제3자 C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위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B가 위 토지를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A는 B에 대하여 위 토지가 명의신탁되었던 토지라는 이유로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참조).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등기 명의자 즉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69556 판결 참조).
한편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 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지는데, 이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여전히 물권적 청구권은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89814 판결 참조) 사안의 경우에 A는 명의수탁자인 B가 명의수탁 받은 토지를 제3취득자에게 처분하는 행위가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유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 A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후 B가 어떠한 경위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A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안준호
홍천고등학교 졸(1990)/ 강원대학교 졸(1994)/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강원대학교 법학석사 (행정법)취득/ 공익법무관 제5기 복무/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부장/ 2003년 변호사 개업 / 홍천군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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