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면의 한 공사장이 세륜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어 환경관리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공사허가 당시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함에도 공사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공사를 그대로 시행하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주변의 도로에 흙이 묻어나가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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