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 종중은 매년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모여 시제를 지내고 있으며, 시제를 지내고 나서 총회를 열어 종중재산에 대한 관리 등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왔고, 작년에 개최한 총회에서 종중 명의 부동산 중 일부를 처분하여 종중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개최된 시제에 참석하지 못했던 종중원 중 몇 명이 그 결의는 총회결의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 종중의 결의는 유효한 것인지요?

A.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이러한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판례는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종중의 재산의 소유형태는 총유로 하고(민법 제275조 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게 됩니다.

한편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민법 제69조),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1조), 종중의 총회소집과 관련하여 판례는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소집권자가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총회소집이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244 판결)’라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런데 사안과 같이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문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해온 것이 위 규정에 위배된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는데, 판례는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문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왔다면 위 결의는 종중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 또한 종중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다5631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관례에 따라 정기 시제일에 행하여진 총회의 결의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안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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