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소방서장 소방정 김진봉
지난해 8월 4일 공포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2월 5일부터 신축되는 주택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5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인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화재 사망 원인은 화염에 의한 사망(소사) 보다는 대피가 늦어져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질식사망이 대부분이다. 화재감지기는 실내에 불이 났을 때 빠르게 상황을 알려 불이 커지기 전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돕는 소방시설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별도 시설공사 없이 실내 상부(천정)에 부착하는 형태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전원 없이 건전지로 작동된다.

그간 공동주택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단독 또는 다세대주택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화재 발생시 인명보호에 매우 취약하였다.

작년 강원도에서는 총 2천399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사망 17명, 부상 73명 등 9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하였다. 이중 주택화재는 405건으로 전체 화재 대비 1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36명(사망 10명, 부상26명)으로 40%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화재에 취약한 주택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보를 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재난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지난 1978년부터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매년 화재사망자를 평균 128명씩 줄이는 효과를 보았고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설치를 의무화하여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우리나라도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되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면서 다중이용업주는 내년 2월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동안 다중이용업소는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다른 업소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로 놓여있어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다.

전국의 약 19만개소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업소가 약 15만개소(83.2%)를 차지하고,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74.7%, 인명피해의 73.6%가 300㎡미만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가 없어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해 원활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배상금의 부담에서 벗어나 생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된 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보험 미가입자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이 시행되면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하여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편 일부 보험회사에서 법이 시행되었다고 하거나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업소에 가입을 권유하거나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서둘러 가입을 권유할 경우 바로 가입하지 말고 홍천소방서(예방안전과)에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