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는 B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과 관련하여 이용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는 월정액 주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차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예비열쇠를 B에게 보관시키고 B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A는 영업 고객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후 음주운전을 할 수도 없고 대리운전을 부르기도 귀찮아서 A의 승용차를 B의 유료주차장에 그대로 둔 채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B의 유료주차장에 도둑이 들어 자물쇠를 절단하고 주차장 사무실내 시정된 책상서랍과 그 안에 있던 열쇠보관함을 부수고 예비열쇠를 훔쳐 A의 자동차를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A는 한달이 넘도록 아직 자동차를 찾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A가 B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A.「민법」 제681조에서는 수임인의 선관의무에 관하여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도 수임인 B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은 사례에서 판례(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91 판결)는 “이 사건 월 단위 주차계약의 내용, 예비열쇠를 맡긴 경위, 예비열쇠의 보관상태 등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같다면, 주차계약과는 별도로 그에 부수되는 약정으로서 예비열쇠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은 물론 야간에도 피고가 이를 보관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비열쇠의 용도, 보관상태 및 도난경위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차장 관리인은 장기주차 계약자들로부터 예비열쇠를 받아 주차계약기간동안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지 않고 주차장 이용시간에 주차차량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고 야간에는 빌딩 안에 있는 주차장 관리사무실 책상서랍의 시정된 열쇠보관함에 넣어 보관하고 주차장 관리사무실 출입문은 자물쇠로 잠가 함부로 침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었는데, 야간에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사무실에 침입한 도둑이 책상서랍에 넣어 둔 열쇠로 열쇠보관함을 열고 예비열쇠를 훔쳐 승용차를 타고 가버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예비열쇠를 도난당하기는 하였지만 피고가 취한 위와 같은 조치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예비열쇠의 보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자동차 도난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B가 A의 차량 도난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안준호
홍천고등학교 졸(1990)/ 강원대학교 졸(1994)/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강원대학교 법학석사 (행정법)취득/ 공익법무관 제5기 복무/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부장/ 2003년 변호사 개업 / 홍천군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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