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사업을 하다 막대한 채무를 부담한 채 사망하였고, 망 A의 상속인 B는 A가 사망하고 1개월 후 법원에 상속재산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한정승인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망 A의 채권자인 C는 상속인 B에게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B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C가 받은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B의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B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A.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44조는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라고 청구이의의 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서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제3자이의 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지 못하였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이미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여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이의의 소로 불복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한정승인을 한 B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B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B는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C가 신청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자체에 대하여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다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채무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 피전부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을 구하고, 아직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5. 12. 9. 2005그128 결정).
변호사 안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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