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최근 법원의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주택을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모두 완납하였으나 경매 주택의 소유자 B가 시가에 비해 헐값에 매각되었다면서 주택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매각부동산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A.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매각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이 현재 계속되어 있거나 또는 과거에 계속되어 있었던 집행법원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매수인 등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부동산인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본문).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또한, 채무자·소유자 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에 대하여도 매각대금을 내고 6월이 경과된 뒤에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 또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고,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인도명령의 신청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현황조사보고서 등 기록상 명백한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나, 가령 채무자의 일반승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의 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제3자의 점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는 집행관이 작성한 집행조서(집행불능조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그 점유시설 및 점유개시일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도명령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서면심리에 의하여 인도명령을 허락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대방을 심문하거나 변론을 열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4조,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그러나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4항).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에 발부한 인도명령의 집행조서,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와 집행기록(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등) 및 상대방심문의 결과 등에 의하여 인도명령의 사유가 소명되면 인도명령을 하게 됩니다.
인도명령신청이 부적법하면 신청을 각하할 것이고,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은 기각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적법한 인도명령에 점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인도집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6항).
변호사 안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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