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자(A) : 거기 있으면서 그런 힘도 없어?
공직자(B) : 응. 없어. 미안해. 요즘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A : 알고 보니 꽉 막혔네.
B : 그래 공무원 제대로 하려면 어쩔 수 없어.
A : 너무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면 못써.
B : 걱정해 줘서 고마워. 하지만 어쩌겠어. 성격인 것을…


   위 대화는 최근 부정한 알선과 청탁으로 인한 부정부패가 연일 보도되면서 범정부적으로 다각적인 대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패예방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공공기관 감사부서에 제공한 ‘알선청탁 근절 방안’ 매뉴얼의 일부 내용으로, 청탁자와의 전화 대응법이다. 공직자로서 특히 상관 친척 동기 등 거절이 어려운 지인들의 알선청탁에 대처하는 방안들이 담겨 있어 관심을 끈다.
   알선 청탁이 들어오면 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알린다. 업무상 거절이 아주 어려운 경우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라며 업무처리 과정에 워낙 여러 사람이 관여하기 때문에 혼자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해줄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면 최근 부패행위로 구속된 사례를 열거하며 엄격하게 처벌됨을 알려 준다.
만나는 장소는 반드시 사무실로 하되 불가피하게 만나 식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검소한 장소를 택하고 동료와 반드시 같이 나가 비용 직접 지불하는 게 좋다.
   무엇보다 종요한 점은 본인의 평소 소신과 청렴한 업무 사례를 들며 청탁자의 원인행위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인식시키고, 사적(私的)인 부탁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뇌물을 받았을 때 긴급대처도 알아두자. 뇌물 고발의 절차와 방법, 부패신고로 인한 보복 발생시 자신의 보호 절차를 평소 잘 숙지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불가피하게 뇌물을 받을 상황에 놓였을 때 동료들이 목격하도록 노력하고 상황 그대로를 기록해 두는 것을 잊지 말자.
   뇌물을 제공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정중하게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뇌물제공의 원인과 신원도 파악, 기록한다.
   가족 동료 등이 뇌물을 받아놨다면 최대한 빨리 소속기관 마다 지정돼 운영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그 기록을 남겨둔다.
   기록관리는 정보화 시대의 이기(利器) 핸드폰 같은 녹음녹화 단말기가 편리하다.
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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