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 소유 아파트를 전세금 8,000만원, 전세기간 2년 기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설정한 후 거주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하였음에도 A는 B로부터 계약갱신 또는 건물명도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고, 현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도 재계약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5개월째 위 전세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 전세계약 만료 후 6개월째 접어들어 자신의 아들이 연말에 결혼을 하는데 위 아파트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위 전세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A는 언제까지 B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되면 경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兼有)하고 있는 권리이며,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312조 제4항은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前)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전세권의 법정갱신(민법 제312조 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한편, 민법 제313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A의 전세권은 보호될 것입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소멸통고를 하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A는 B로부터 전세권소멸통고(사안에서는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6개월 동안만 전세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 A는 전세권설정자 B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같은 법 제317조).
변호사 안준호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