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군청에서 1995년부터 일반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해 오다가 은행빚 및 사채를 감당하기 힘들어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5. 1.경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않은 자’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6년이 지난 2010. 12.말까지 근무하다가 감사에서 파산선고 받은 사실이 들어나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A는 B군에 퇴직급여지급을 청구하였는데 B군은 A의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근무하였던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A.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에서는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선고를 받은 A는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퇴직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단기급여는 3년간, 장기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기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판례는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유사한 사례에서 “공무원이 형의 선고를 받아 당연퇴직 할 당시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이 당연퇴직시인 1999. 11. 5.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피고의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되기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42 판결 등 참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경우에도 파산선고를 받음으로 인하여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2005. 1.경부터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현재는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기 전 근무기간의 퇴직급여에 대하여도 이를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안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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