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잔금 지급기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매매대금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일단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위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등기소에 접수되고 등기관에 의해 해당 등기가 마쳐져야 하는 것이므로, 등기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등기절차 완료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1.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참조)의 태도입니다.
한편, 채무이행시기가 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나, 불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387조 제1항)
따라서 위 사안의 매매대금잔금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정한 것은 매매대금잔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장래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즉 불확정기한으로 이행기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가 A에게 매매대금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A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안날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