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 소유의 토지를 3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보름 후 중도금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위 토지 매매대금 잔금이 1억원 정도 부족하였고, B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B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와 B는 토지 매매계약서에 ‘A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에 매매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한 때에는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B는 법무사를 통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A는 한달이 경과하도록 매매대금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B는 언제부터 A를 상대로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잔금 지급기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매매대금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일단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위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등기소에 접수되고 등기관에 의해 해당 등기가 마쳐져야 하는 것이므로, 등기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등기절차 완료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1.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참조)의 태도입니다.
   한편, 채무이행시기가 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나, 불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387조 제1항)
   따라서 위 사안의 매매대금잔금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정한 것은 매매대금잔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장래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즉 불확정기한으로 이행기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가 A에게 매매대금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A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안날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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