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민법」제1012조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민법」은 유언의 존재 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제1066조), 녹음에 의한 유언(제1067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1068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제1069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제1070조) 등 5가지만을 유효한 유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사표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A가 사망 전에 자식들에게 상속재산분할방법을 지정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는 한 그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행위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B, C, D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부친의 당부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자 소유할 수 있겠지만, D와 같이 부친이 지정한 상속재산분할 방식을 수긍하지 않고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을 요구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각 1/3)에 따라 각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안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