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2000년 1월 31일경 친구 B가 한 달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하여 B에게 금 5,000만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B는 2000년 2월 28일 2,000만원만 변제하고 거의 10년이 다 되도록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2009년 12월초 경 B에게 은행 예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9년 12월 23읽자의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문이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 후 A는 B가 A를 여러 차례 찾아와 위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부도가 나므로 위 가압류만 풀어주면 조만간 이자까지 포함해서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하므로 다시 한번 B를 믿고 가압류집행의 해제를 신청하여 2010년 3월 30일 그 가압류집행해제통지서가 B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이제와서 A의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A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한 것인지요?
A. 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일반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이자채권은 3년, 보험금지급청구권은 2년, 숙박료ㆍ음식료 등은 1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사안의 경우 대여금 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한편 권리자가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시효 진행이 중단되는데, 이러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재판상 청구(소제기),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승인(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인정하는 경우)이 있고, 중단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민법 제170조),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5조).
   사안의 경우 판례는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53273 판결참조).
따라서 A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마지막 변제를 받은 시점인 2000. 2. 28.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2009. 12.초경 가압류를 신청하였다가 그 후 2010. 3. 30.경 가압류집행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현재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다18228 판결)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므로 A로서는 이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 안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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