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회사에서 퇴근하여 귀가하던 중 집 근처 횡단보도상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B의 차량에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B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등 보험금은 받을 수 있었지만, 가해자 B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 번도 A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방문하여 위로의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 이외에 B에게 별도의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하여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운전자가 종헙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상해만을 입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라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상 처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만이 남습니다만, 위 사안과 같이 가해운전자가 신호위반 등 예외 항목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의 문제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형사상의 처벌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운전자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가해운전자와의 관계이고, 민사상 손해배상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운전자 및 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지는 자(통상 차주가 될 것임)와의 관계이므로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운전자 및 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지는 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합의금과 관련하여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따라서 형사합의금을 특별히 위로금 등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상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위로금이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모두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형사상 위로금, 이른바 형사합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해운전자 자신이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받기 위한 것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별도 지급하는 형사위로금이라고 명시하여 피해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가해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면 받을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별도로 법률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A는 B에게 별도의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안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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