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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한 ‘2021년도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경영상 융자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1.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2. 지원조건 : 업체당 5천만원, 2년거치 3년상환, 보증수수료 0.8%
3. 지원내용 : 이차보전 2%(2년) / 보증수수료 지원(2년분)
4. 대출문의 : NH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
5. 보증상담·신청 : 강원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지점
*문의 033)260-0001
작성일:2021-02-02 10: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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