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친구 A가 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기간을 1년으로 하여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초 대출기간이 만료될 때가지 A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지 않자 은행은 대출기간을 1년 연장하여 주었고, 연장된 대출기간이 만료될 당시에는 대환대출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환대출 이후 A가 대환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게 되자 저의 동의도 없이 A에게 대출기간을 1년 연장하여 주고, 대환대출을 하여 준 은행은 저에게 위 최초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증인이 귀하의 동의 없이 주채무자에게 변제기를 연장해준 경우 귀하의 책임이 감액 또는 면제되는 효력은 없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그것이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과실이 참작되는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대환대출과 관련하여서는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을 하는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은행이 귀하의 동의도 없이 A에게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대환 대출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A의 은행에 대한 최초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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