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상 대출금지규정에 위반된 대출약정의 효력


Q  저는 상호저축은행에서 임원 A의 아들 B가 금 5,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상호저축은행은 저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2호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대출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호저축은행은 위 규정에 위반하였기 때문에 B에 대한 대출약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저의 연대보증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A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및 동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출자자,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과 위 사람들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있어서 상호저축은행은 임원 A의 직계비속인 B에 대한 대출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그 대출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위와 같은 대출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상호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 임직원 등에게 대출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용이나 담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대출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대출 등을 무효로 본다면 이는 오히려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을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 러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법의 실질적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그 규정에 반하여 대출 등이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B에 대한 대출약정은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귀하의 연대보증약정 역시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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