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지난 6월 10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6월 16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홍천군의회는 6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열 의원, 간사위원 정관교 의원)를 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홍천군의회는 지난 5월 26일 가진 간담회에서 홍천군이 양수발전소, 철도유치, 바이오산업 등 국책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831명에서 834명으로 3명(5급1, 6급1,7급1) 증원이 필요하고 3년 한시적으로 운영할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부분 의원들이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간담회에서 제기한 부정적 의견과는 달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안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6, 반대 1로 승인해줘 주민들의 눈높이와 거리를 둔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간담회에서 최이경 군의원은 “국책사업은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되는데 3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고 하면서 “국책사업인 관계로 홍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지원 밖에 없는데 굳이 TF팀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공무원의 입장과 주민들의 입장이 다르다. 홍천군의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반대로 공무원 수는 증가하고 있다. 공무원의 인건비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홍천군 운영과 발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홍천군 인건비가 900억 원으로 홍천군 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고 산하단체까지 하면 1000억 원이 넘는 상황이다. 재정자립도가 11%인데 결국 홍천군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증원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방정기 군의원은 “홍천군을 보면 인사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자리 만들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단이 필요한 것이지 이제 와서 TF팀을 구성하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무원 증원이 행정 서비스 질 향상과 연계되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고 공무원 수는 늘고 주민 수는 감소하는 것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간담회 의견과 조례특별위원회 의결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A 주민은 “홍천군의 예산을 감안하면 공무원 수 증원이 답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 홍천군에서 제시한다고 무조건 승인해주는 것은 홍천군의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의무를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수 증원이 합리적이라면 투표를 무기명으로 하지 말고 본회의장에서 기명으로 해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각종 조례안, 예산안을 무기명으로 하는 것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민선7기 3년간 홍천군 공무원 수는 100명 이상 증원돼 현재 831명이고 계약직 등을 포함하면 1000명이 넘는 상황으로 재정자립도 11%이고 예산 중 공무원 급여 예산은 900여억 원으로 예산의 13%를 차지한다.

홍천군의회에서는 각종 의안에 대한 책임소재와 소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모든 사안에 대해 무기명투표가 아닌 기명투표를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조례특위에서 승인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본회의장에서 상정되고 투표 없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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