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와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인제군은 지난해 6월 2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약정을 체결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 한도로 감면해 재산세 부담을 덜어준다.

이와 함께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에게는 신청에 의해 주민세(개인균등분) 1만 원을 감면하고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등록자동차의 자동차세와 관내 모든 개인사업자의 주민세(사업소분)는 직권으로 100% 감면될 예정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로 방문해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인제군에서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주민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감면규모와 감면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군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