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2021년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3억 원 이하이며, 2019년과 2020년 대비 현재(2021. 1~ 5)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5월 28일 밤 10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bokjoro.go.kr)에서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홀·짝수제로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지원금은 소득기준, 재산조사, 소득감소확인, 중복사업조회를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구에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생계지원금은 가구당 50만 원이 지급되며,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원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 2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포함), 피해농・어・임업인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횡성군 행복나눔복지과(033-340-2125)로 문의하면 된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