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군청 재무과 1층에 설치·운영한다. 지난해부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세무서 또는 지자체 직접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군은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세무서와 군청 중 한 곳만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도움창구를 설치·운영 중이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F·G·Q·R·V)중 만65세 이상의 노령자, 장애인에 한해 신고지원이 가능하다. 홍천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결돼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 개인지방소득세는 기관 간 시스템 연계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추가 인증 없이 행정안전부 위택스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홍천군청 재무과(430-23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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