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민원조정 심의 결과 불허처분 결정

화촌면 장평리 주민들은 장평리에 설치되는 플라스틱 사출공장과 관련해 4월 23일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열린 시간에 맞춰 홍천군청 앞에서 공장설치 불허처분을 촉구하는 시위를 가졌다. 홍천군이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주민동의 없이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이후 공장에 대한 조건부허가를 내주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됐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공장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공증과 인증도 구별 못하는 공무원은 책임지고 물러날 것”을 주장하면서 “조건부 허가 시 공증이라고 내놓은 것은 주민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 건강놀이터라고 하면서 플라스틱 사출공장을 허가해준 것은 모순된 것이며, 누가 환경피해가 심한 홍천군으로 이사를 오겠냐”며, “이번 행정처리를 보면 탁상행정· 졸속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허가를 해준 공무원은 자기가 사는 곳으로 공장을 유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에 주민들은 개탄한다”고 말했다.

홍천군 민원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공장허가불허처분으로 결정되어 주민들의  의견에 손을 들어 준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장설립 업체에서 불허처분에 대해 승복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적정여부를 가리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홍천군의 불허처분이 부적격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홍천군은 허가와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할수 있어 행후 전개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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