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불법행위 지역 주변 집중 단속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돼 오는 5월말까지 산불예방과 임산물 보호를 위해 무단입산 및 불법채취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 주요 입산로와 산나물·산약초, 희귀식물 등 집중 서식지 주변으로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월 중순까지 계도 등 사전홍보를 마쳤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집중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 4명을 추가 선발하는 등 산림사법경찰·청원산림보호직·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증원 배치했기에 단속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할 예정이며, 임산물 불법채취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 입산은 10만 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의 불법 소각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성 소장은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이며, 불법행위를 위한 무단입산 및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등의 위험성이 공존하는 만큼 불법채취 근절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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