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횡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의무가 있다.

12월 결산법인은 전체 법인의 96%로 대부분 4월말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말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되며, 그 외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 후 신고하면 6개월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장이 2개 이상 시군에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각각 안분 신고해야 하고, 사업장이 여러 곳임에도 본점 소재지 등 한 곳의 시·군에만 신고할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되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군청 세무회계과로 서면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http://www.wetax.go.kr) 로 전자신고 하면 된다.

최훈철 세무회계과장은 “군청 실과소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고 군청 홈페이지 및 SNS, 군정홍보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내 법인들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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