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5m이내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가 상시 운영 중이다. 1분이상 주차한 사진을 2장 촬영해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소기웅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초기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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