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현 도의원은 3월 25일 강원도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4월중에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신도현 도의원은 “농업이 공공재로서의 공익적 가치 실현이라는 대명제 아래 수많은 논의와 서명운동, 수당지급 반대 시·군에 대한 항의 시위 등 도내 15만 농업인들의 눈물겨운 자구노력의 결과로 올해 농어업인 수당이 신설됐다”며, “그런데 이렇게 전국적인 농어업인 수당 지급 분위기속에서 지난해 강원도가 수당 지급 예산을 세운다고 다른 농업 예산을 삭감하는 이른바 ‘예산 돌려막기’를 현실화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취지의 농어업인 수당의 근본 목적이 무색하게 농업인 복지에 사용할 예산 30억 원 정도가 삭감돼 앞뒤가 안 맞는 엇박자 농업행정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하면서 “특히 여성농업인 질환예방사업 등 농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농업행정에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 와중에 “면세 유류보조금의 경우 농업용은 지난해까지 1ℓ당 100원씩 총 61억 원을 지원했으나 금년에는 모두 삭감된데 비해 어업용은 지난해 80억 원에서 10억 원이 감소된 70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농업용 저온저장고의 자부담 비율은 50%인데 비해 어업용 저온저장고 자부담률은 30%로 3평 규모의 경우 동당 150만 원의 차이가 난다. 이렇듯 농업과 어업 보조금 자부담 비율이 서로 다르게 책정돼 있으므로 형평성과 지원기준에 대해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하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 소관 하천점용료는 작년 3월에 감면 방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춘천, 홍천, 양구 3개 시군만 감면을 시행하고 있어 영세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똑같은 지침을 앞에 놓고도 시·군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감면제도를 집행하지 않는 15개 시·군 농어민들은 정부의 감면 방침도 모르고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난해 농어업인 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도 강원도와 시·군간 엇박자로 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강원도 농어업인들은 수당 지급 신청 후 수당 지급일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철원군만 2월에 지급했고 나머지 17개 시·군은 빨라야 5~6월 또는 추석에 지급예정인 시·군도 있다. 하루속히 강원도가 도민을 위한 행정집행의 주체가 돼 도내 농어업인들이 4월중에는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의 업무체계를 재정립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덧붙여 “금년에도 농업예산의 비중이 여전히 전북의 절반 수준인 7.4%에 불과한걸 보면 코로나19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농업예산 10% 이행 목표가 최문순 도정의 대표공약이라는 것을 아주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수당이 법제화되면 그만큼 지방비 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올해처럼 예산을 돌려막기 하지 않고 보다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미 법제화가 논의 중인 상황이므로 보다 신속하게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누누이 강조되고 있는 식량안보 위기의 경고 속에서 농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헤아려 농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증진시킴으로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켜야 하는 시대 소명적 과업임을 명심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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