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야기 삶이야기[2]

▲선아름
'법률사무소 해원' 대표(서석)
홍천군청 법률상담 위원

연초에 아래 지방에서 전화 한 통이 왔다. 홍천에 선조의 땅이 있는데 토지대장에 일제 강점기 창씨개명한 존함이 기재되어 있어서 아직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했다는 문의이다. 평소라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선조의 땅을 되찾을 수 있으나 지금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약칭: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시행 기간이라 소송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 

홍천군을 포함하여 강원도 지역은 전쟁 중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멸실되어 등기부가 없는 토지가 많다. 현재까지도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못한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마치 70년 전 있었던 한국전쟁의 상처인 것만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 상처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길 바라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대해 소개한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목적
이 법의 목적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즉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예 없거나 설사 보존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그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다른 경우 이 법에 의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2> 시행기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시행기간이 짧다. 따라서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신청 절차를 밟길 권한다. 아래 시행기간(2020. 8. 5. ~ 2022. 8. 4.) 안에 군청에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 특별법은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이미 시행된 바 있는데, 시행 주기가 매우 긴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에 신청을 놓칠 경우 다시 특별법이 시행되기까지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할 것이다.

<3> 적용범위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여기에서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소유권 관계가 변동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친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망하여 신청인에게 상속이 되었다면 이 법에 적용되나 부친이 그 이후에 사망하였다면 상속을 이유로는 신청할 수가 없다(다만 이 경우 사전증여에 해당됨을 증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다만 위 사항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홍천군의 경우 각 리별로 5인 이상의 보증인을 위촉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속한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보증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5인 이상의 보증인은 해당 리에 거주한 기간이 25년 이상인 자(이하 ‘거주자 보증인’이라 한다.) 4명, 변호사 및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자격보증인’이라 한다)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자는 먼저 거주자 보증인 중 4인에게 보증서를 가지고 가서 보증인 날인을 받은 후 자격보증인을 만나 직접 대면하여 보증 내용 사실여부를 확인 후 보증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자격보증인은 신청인에게 소유권 보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은 미리 토지대장, 제적등본, 토지조사부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꾸려서 방문하는 것이 좋다. 보증서에 5인의 도장을 다 받았다면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해서 군청에 접수하면 된다. 

이때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미등기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고 국·공유부동산은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한 국·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군청에서는 2개월의 공고기간(동안 이의 신청서를 받고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조사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는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확인서 원본과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끝이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글로 읽으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소송을 하는 것보다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훨씬 간단하고 유리하다. 특별법 시행기간 동안 많은 군민들께서 선조의 땅을 되찾게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